
2021년 최저임금 꼭 알아두세요! 2021년 최저임금은 8,720원으로 2020년대비 1.5%인상 되었습니다.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1인 기업이 아니고서는 전부입니다. 위반시 처벌도 가능하니 꼭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. 2016년만해도 최저임금이 6,030원 이었는데, 2021년 지금은 8,72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16년은 1,260,270원이었고 2021년은 1,822,480원으로 약 60만원이 올랐습니다. 2020년 작년과 비교 했을 때는 동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말 조금 인상되었지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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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4. 19. 12: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