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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임대차 계약 신고]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,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.

6월 1일부터 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를 본격 시행합니다.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까지 한번해 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됩니다. 주택 임대차 계약(신규, 갱신, 변경, 해제)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왜 필요한가요?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가능합니다.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도 합니다.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,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..

카테고리 없음 2021. 5. 31. 2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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