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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3기 신도시] 사전청약 알아보기.

     

    3기 신도시에서 눈여겨봐야할 제도가 있습니다.

    바로 사전청약제입니다.

     

    ‘사전청약제’는 본청약 1~2년 전에 일부 물량에 대해 청약을 진행하는 제도입니다.
    주택착공에 맞춰 진행되던 분양 시기를 앞당겨 공급함으로써

   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.

    -3기 신도시 홈페이지 설명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www.xn--3-3u6ey6lv7rsa.kr/kor/CMS/Contents/Contents.do?mCode=MN127

     

    `21년 상반기에 사전청약 시스템이 개설됩니다.
    인터넷에서 간편하게 청약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지금이 2021년 3월 말이니 

    곧 또 다른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

     

    https://www.xn--31-3u6ey6lv7rsa.kr/kor/CMS/Contents/Contents.do?mCode=MN140

    1. 기본 청약 자격

     

    1) 무주택세대구성원 및
    입주자저축 가입
    신청자, 배우자, 신청자 및 배우자의 세대별 주민등록에 등재된
    신청자의 직계존속 및 직계비속 등 전원 무주택이어야 함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 포함) 가입자가 대상

     

     

    2) 거주요건
    사전청약 당시 해당지역(기초지자체, 수도권)에 거주 중이면 신청할 수
    있으나, 본청약 시점까지 거주기간 요건*을 충족해야함

    * (거주기간 요건) 서울, 경기 등 투기과열지구는 2년 이상 거주,
    그 외 1년 등


    3) 지역우선 공급비율
    66만 ㎡ 미만 택지지구 : 당해지역에 100% 우선공급
    66만 ㎡ 이상 택지지구 :
    1) 주택건설지역이 서울·인천인 경우 서울·인천 50%, 수도권 50%,
    2) 주택건설지역이 경기인 경우 해당 주택건설지역 30%, 경기 20%,
    수도권 50% 공급

    4) 소득·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


    지역우선 요건을 제외한 청약신청 자격은 일반 공공주택청약과 동일

     

     

    2. 입주대상 및 배정물량 
    사천청약(공공분양주택, 신혼희망타운)에 대한 입주대상 및 배정물량 

    https://www.xn--3-3u6ey6lv7rsa.kr/kor/CMS/Contents/Contents.do?mCode=MN141

    입주대상 (일반, 신혼부부, 생애최초 주택구입자, 

    다자녀가구, 노부모 부양가구)별 

    청약 선정방식이 다양합니다.

     

    오늘 정보를 알았더라도

   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

     

    청약일정 알림서비스 SMS를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!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www.xn--3-3u6ey6lv7rsa.kr/kor/CMS/AreanoticeMgr/list.do?mCode=MN123

   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

    관심지역등 입력하고 신청하면

    SMS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소중한 청약정보이니

    사전알림 신청하고 사전청약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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