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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부터 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를 본격 시행합니다.
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
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
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까지 한번해 할 수 있는
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됩니다.
주택 임대차 계약(신규, 갱신, 변경, 해제) 체결일로부터
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
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왜 필요한가요?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
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가능합니다.
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도 합니다.
주택의 실거래 정보가
지역별,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.
임대인,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
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합니다.
신고지역
수도권 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, 광역시,
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신고금액
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과태료
미신고 (지연사례포함) 또는 거짓 신고시
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.
꼭 신고해햐 하는 내용
인적사항, 임대차 관련 정보, 구비서류
신고방법
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
온라인(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)
https://rtms.molit.go.kr/index.do
신고 시행일 : 2021년 6월 1일 화요일 ~
신고 의무인 : 임대차 계약 당사자
(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신고,위임 신고 가능)
문의 :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
1588- 0149
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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