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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주택공사] 임대주택 청약센터 정보 알아보기.

     

    경기주택도시공사
    임대주택 청약센터 홈페이지를 통해
    경기 행복주택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

    청약정보, 인터넷 청약, 
    청약연습하기와 청약 신청까지 가능합니다.

    대출추천서 신청, 보증금지원 관련 내용도 있으니
    지원기준 확인하시고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apply.gh.or.kr/index.do

     

    경기행복주택이란?

   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 위해 

   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 가능한 부지를 활용하여
    저렴하게 공급하는 경기도형 행복주택으로

     

    경기행복주택으로 지어지는 곳에는 
    경기행복주택 외 다양한
    지역편의시설 및 주민공동시설이 함께 제공하고 있습니다.

     

    https://apply.gh.or.kr/brandInfo.do

     

     

   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

    1. 대학생
    (대학생) 대학에 재학중이거나 다음 학기에 입학 또는 복학 예정인 자
    (취업준비생) 대학 또는 고등학교를 졸업 또는 중퇴한 지 2년 이내인 자

     

    공통사항
    - 혼인 중이 아닐 것, 무주택자

     

    -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

    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여야 함

     

    -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,800만원 이하 이고

       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
     

    - 거주기간: 최대 6년

    2. 신혼부부
    (신혼부부) 혼인 중인 자
    (예비신혼부부) 혼인을 계획 중이며 입주 전까지 혼인사실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자 (혼인기간은 적용받지 않음)
    (한부모가족) 만 6세이하 자녀(태아포함)를 둔 한부모인 자 (혼인기간은 적용받지 않음)

     

    공통사항
    - 해당 주택공급신청자의 혼인기간이 7년 이내일 것

     

    -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)

     

    - 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
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 부부는 120%이하)일 것

     

    -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,800만원 이하이고

  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,468만원 이하 일 것

     
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(단,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)

     

    - 거주기간 : 최대 6년(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)

     


    3. 청년계층
    (청년)만 19세 이상 만 39세 이하인 자
    (사회초년생) ①②③ 중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로서, 소득이 있는 업무에

   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

     

    ① 소득이 있는 업무에 종사중인 자
    ② (재취업준비생)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『고용보험법』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

    ③ (예술인)『예술인 복지법』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


    공통사항
    - 혼인 중이 아닐 것, 무주택자

     

    -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
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

  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이하일 것

     

    -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,700만원 이하이고

  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,468만원 이하 일 것

     

    -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

     

    - 거주기간 : 최대 6년

    4. 주거급여 수급자
    주거급여수급자인 무주택 세대구성원이어야 함
    거주기간 : 최대 20년

     

    5. 고령자
    만65세 이상의 무주택 세대구성원이어야 함
    해당 세대가 보유하고 있는 총 자산가액 합산기준 28,800만원 이하이고 

    총 자산 중 자동차가액이 2,468만원 이하 일 것
    거주기간 : 최대 20년

     

    ※ 기타사항
 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

   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

     

    행복주택의 입주사실이 있는 자는 동일한 공급대상의 입주자로 재선정될 수 없음
    단, 예외적으로 재선정될 수 있는 경우가 있으니 공고문 확인요망
    (예외적으로 거주 중 대학생이 청년 또는 신혼부부가 되거나

    , 청년이 신혼부부가 될 경우 변경된 공급대상의 임대조건으로 새로 계약을 체결할 수 있음. 

    단, 전체 거주기간은 10년을 초과할 수 없음)

     

    https://apply.gh.or.kr/information/pblancList.do?

    경기행복주택 청약 공고

    공가세대가 발생해야 올라오기 때문에

    수시로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합니다.

     

    청약공고 알리미 SMS 신청도 가능합니다.

    홈페이지 메인 - 오른쪽 하단에서 신청 가능

     

    https://apply.gh.or.kr/location.do?

    경기행복주택 홍보관도 있다고 하니

    참고해주세요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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